주거급여 신청자격이 궁금하신가요 ?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필수적인 생활 요소입니다. 하지만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주거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주거급여의 신청자격과 금액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 12월 30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주거급여도 함께 개선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대상자의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금을 결정합니다.
TIP: 주거급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지원 가능 여부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약 275만원이 해당됩니다.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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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원/월)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TIP: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단,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재산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절차
주거급여 신청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척, 또는 기타 관계인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TIP: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다르게 지원됩니다.
임차가구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2024년 기준임대료
구분(원/월)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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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3인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4인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 평가 후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TIP: 실제임차료 계산 시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세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약 23만 3천원입니다.
주거급여 자동차
주거급여 수급자의 자동차 소유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 아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4.17%)을 적용합니다.
-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서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 1,600cc 이하 승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 이륜자동차 중 260cc 이하 자동차
-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소득환산율 100% 적용 자동차
그 외의 자동차는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주거급여 이사
주거 급여 수급자가 이사를 하는 경우, 전입신고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새로운 거주지에서 주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16일 이후일 경우 이전 거주지에서 받으면 됩니다.
전입신고와 동시에 주거 급여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산정 방식
주거급여 금액은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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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TIP: 주거급여 산정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1만원이 지급됩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주거 안정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거는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부의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여 보다 나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주거급여 관련 FAQ
주거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거급여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급여 수급 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월 약 275만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해당됩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주거급여 지원 내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임차가구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 평가 후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받습니다.
주거급여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거급여 금액은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비교하여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기준임대료 전액을, 초과하면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주택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택조사를 담당합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차계약관계, 실제 거주 여부, 주택현황 등을, 자가가구의 경우 실제 거주 여부, 주택 소유권 확인, 주택현황 및 노후상태 등을 조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