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4년 제주 전기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사업의 상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제주 전기차 보조금 공모 개요
1.1 접수 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2024년 4월 16일(13:00) ~ 2024년 7월 31일(18:00)
주의사항: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접수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추가 변경 공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1.2 신청자격
- 제주 도민
- 제주도 내 기업 및 법인
1.3 보급대수
총 3,100대 범위 내에서 보급됩니다:
- 승용: 2,000대
- 화물: 1,100대
참고: 보급 대수는 보급 여건, 예산 소진 및 증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4 보조금 지원액
구분 | 승용 | 화물 | |||||
---|---|---|---|---|---|---|---|
중대형 | 소형 | 초소형 | 소형 | 소형특수 | 경형 | 초소형 | |
계 | 1,050만원(최대) | 950만원(최대) | 650만원(정액) | 1,600만원(최대) | 1,899만원(최대) | 1,300만원(최대) | 800만원(정액) |
국비 | 650만원(차등) | 550만원(차등) | 250만원(정액) | 1,100만원(차등) | 1,306만원(차등) | 800만원(차등) | 400만원(정액) |
도비 | 400만원(비율) | 400만원(비율) | 400만원(정액) | 500만원(비율) | 593만원(비율) | 500만원(비율) | 400만원(정액) |
세부 차종별 보조금 지원액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선정기준
접수 및 출고‧등록 선착순으로 선정됩니다.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에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2. 공모 세부내용
2.1 신청자격 상세설명
개인 및 개인사업자
- 신청일 전 3개월 이상 지속 거주
- 만 18세 이상 제주도민 (자동차 운전 면허 시험 자격 최소 연령)
- 개인사업자는 신청일 기준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법인
- 제주도에 3개월 이상 지속하여 주소를 둔 사업자 (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모두 인정)
외국인
- 제주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F-4비자),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종사자(E-7비자)로 만 18세 이상
공공기관
- 제주도 소재 공공기관
2.2 보급대수 및 기준
승용 유형별 보급 대수
구분 | 계 | 일반도민(80%) |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우선순위(10%) | 택시(10%) |
---|---|---|---|---|
승용차 | 2,000대 | 1,600대 | 200대 | 200대 |
화물 유형별 보급 대수
구분 | 계 | 일반도민(60%) |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우선순위(10%) | 운송사업 활용(20%) | 중소기업 생산물량(10%) |
---|---|---|---|---|---|
화물차 | 1,100대 | 660대 | 110대 | 220대 | 110대 |
보급기준
-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기관 1대(동일 차종간)
- 동일 개인이 2년(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승용 차량 구매할 경우 보조금 미지원, 화물은 5년 내 2대 이상 구매할 경우 보조금 미지원
2.3 기본 보조금 지원액
앞서 제시한 표와 동일한 보조금 지원액이 적용됩니다. 추가로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승용(공통):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화물(공통):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구매 시에는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전기 택시: 해당 차량 보조금액에서 국비 250만원 추가 지원
- 경유 화물차 폐차 관련: 폐차 이행 여부에 따라 국비 50만원 감액 또는 추가 지원
- 택배용 차량: 조건 충족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2.4 도비 추가 보조금 지원액
구분 | 대상 | 금액(정액) |
---|---|---|
그룹 1 | 다자녀(2자녀 이상) | 100만원 |
장애인 | 100만원 | |
차상위 이하 | 100만원 | |
국가유공상이자 | 100만원 |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 100만원 | |
소상공인이 전기화물 구매 | 200만원 | |
청년(19세~39세) | 50만원 | |
전기 택시 구매 | 50만원 | |
그룹 2 | 충전기 설치 | 100만원 |
그룹 3 | 내연기관 차량 폐차 | 180만원 |
2.5 의무 준수사항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 및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본거지인 제주도에서 의무운행기간(5년)을 준수하여 운행해야 합니다.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보조금 반환의무 포함)을 구매자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환수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3. 전기차 보조금 접수 및 구매 절차
- 전기차 구매계약 (구매자 → 자동차 제작․수입사)
-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자동차 제작․수입사 → 도)
- 전기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도 → 자동차 제작․수입사)
- 차량 출고 및 등록 (14일 이내 원칙) (자동차 제작․수입사 → 구매자)
-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자동차 제작․수입사 → 도)
- 보조금 지급 (도 → 자동차 제작․수입사)
4. 제주 전기차 보조금 제출서류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 시
- 2024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1부<서식 1>
- 대상자 확인용 제출 서류
- 일반 제주 도민 : 주민등록 초본 1부
-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 법인 : 법인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 등기부등본 각 1부
- 외국인인 경우 :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증(재외국민용), 외국국적동포 및 국내 영주권자(F-4, F-5비자)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혹은 영주증,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종사자(E-7) 재직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각 전기차 판매 및 영업점 서식)
- 기타 추가 서류(추가 보조금 지원 관련)
- 택배업 국비 10% 추가 지원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증, 직영 차량(지입 차량) 운송 회사와의 계약 기간이 명시된 계약서
전기차 구매보조금 청구 시
- 2024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서식 2>
- 자동차등록증
- 세금계산서
- 제조‧수입사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 지방세납세(완납)증명서
- 추가 폐차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 갑부(말소사실 포함으로 발급)
- 위임장<서식 7>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공동명의의 내연기관차량으로 폐차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전기차 구매는 단독 명의로 신청한 경우)
- 택시인 경우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설치 확인서
- 충전기 설치 추가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한전에서 발행한 전기 시설 부담금 납입 영수증과 설치 완료 사진
- 경유 화물차 폐차 이행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 갑부(말소 사실 포함으로 발급)
택배업 추가 국비 보조금 청구시
- 택배업 추가 국비 보조금 신청서<서식 8>
- 운송 사업 허가증 신규 허가일(신규), 전기 화물 신차 등록일(기존)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날짜가 발급일인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증 또는 직영 차량(지입 차량) 운송 회사와의 계약 기간이 명시된 계약서
- 전기차 보조금 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도로교통공단 전기차 이건 알고타자 !
전기차를 구매하신다면 꼭 알아보면 좋을 영상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소개하는 전기차내용입니다.
주의사항
- 지원 및 지급 신청 관련 모든 서류는 시스템으로만 접수(우편 제출 불필요)
- 시스템 접수하는 모든 사본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 시스템 접수 시 제출 서류 등 보완 사항 발생 시 후 순위로 밀릴 수 있으며, 시스템 접수 후 14일 이내 차량 출고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본 공고의 제출 서류에 미기재되어 있더라도 특수한 경우 확인을 위해 지자체는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주 전기차 보조금 관련 Q&A
Q1: 제주도에서 전기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얼마인가요?
A1: 제주도의 전기차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승용차의 경우 최대 1,050만원(국비 650만원, 도비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화물차는 최대 1,899만원(국비 1,306만원, 도비 593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차종별로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차종을 선택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A2: 제주도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주도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제주도민
- 제주도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 신청일 전 3개월 이상 제주도에 지속 거주 또는 사업장 유지
- 외국인의 경우,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어야 함
Q3: 전기차 구매 후 의무 운행 기간이 있나요?
A3: 네,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는 의무운행기간인 5년 동안 제주도에서 운행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제주도 외 지역으로 판매하거나 이전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Q4: 전기차 구매 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A4: 네, 다음과 같은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 다자녀 가구,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도비 100만원 추가 지원
- 충전기 설치 시: 도비 100만원 추가 지원
- 내연기관 차량 폐차 시: 도비 180만원 추가 지원
- 택시로 구매 시: 국비 250만원 추가 지원
Q5: 보조금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5: 보조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차 구매 계약 체결
- 판매 대리점을 통해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제출
- 제주도의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차량 출고 및 등록
- 보조금 지급 신청
- 보조금 지급
Q6: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를 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 의무운행기간(5년) 내에 차량을 판매할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제주도 내 거주자에게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과 보조금 반환 의무를 구매자에게 인계
- 제주도 외 지역으로 판매 시: 사용 기간에 따른 보조금 일부 반환 필요
- 의무운행기간 경과 후: 자유롭게 판매 가능
Q7: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어떻게 되나요?
A7: 제주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도내 곳곳에 공용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요 관광지와 숙박시설에도 충전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 충전기 설치 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가정에서의 충전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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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주특별자치도의 2024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보조금 액수, 의무사항,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제주도민과 관련 기업들이 이 지원사업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를 고려하는 분들은 이 정보를 참고하여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