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기차 보조금 2024, 조회 및 신청방법 지급현황 총정리




제주 전기차 보조금

제주특별자치도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4년 제주 전기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사업의 상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주 전기차 보조금 신청

1. 제주 전기차 보조금 공모 개요

1.1 접수 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2024년 4월 16일(13:00) ~ 2024년 7월 31일(18:00)

주의사항: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접수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추가 변경 공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1.2 신청자격

  • 제주 도민
  • 제주도 내 기업 및 법인

1.3 보급대수

총 3,100대 범위 내에서 보급됩니다:

  • 승용: 2,000대
  • 화물: 1,100대

참고: 보급 대수는 보급 여건, 예산 소진 및 증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4 보조금 지원액

구분승용화물
중대형소형초소형소형소형특수경형초소형
1,050만원(최대)950만원(최대)650만원(정액)1,600만원(최대)1,899만원(최대)1,300만원(최대)800만원(정액)
국비650만원(차등)550만원(차등)250만원(정액)1,100만원(차등)1,306만원(차등)800만원(차등)400만원(정액)
도비400만원(비율)400만원(비율)400만원(정액)500만원(비율)593만원(비율)500만원(비율)400만원(정액)

 

세부 차종별 보조금 지원액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조회

1.5 선정기준

접수 및 출고‧등록 선착순으로 선정됩니다.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에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2. 공모 세부내용

2.1 신청자격 상세설명

개인 및 개인사업자

  • 신청일 전 3개월 이상 지속 거주
  • 만 18세 이상 제주도민 (자동차 운전 면허 시험 자격 최소 연령)
  • 개인사업자는 신청일 기준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법인

  • 제주도에 3개월 이상 지속하여 주소를 둔 사업자 (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모두 인정)

외국인

  • 제주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F-4비자),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종사자(E-7비자)로 만 18세 이상

공공기관

  • 제주도 소재 공공기관

조회




2.2 보급대수 및 기준

승용 유형별 보급 대수

구분일반도민(80%)소상공인‧취약계층 등 우선순위(10%)택시(10%)
승용차2,000대1,600대200대200대

화물 유형별 보급 대수

구분일반도민(60%)소상공인‧취약계층 등 우선순위(10%)운송사업 활용(20%)중소기업 생산물량(10%)
화물차1,100대660대110대220대110대

보급기준

  •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기관 1대(동일 차종간)
  • 동일 개인이 2년(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승용 차량 구매할 경우 보조금 미지원, 화물은 5년 내 2대 이상 구매할 경우 보조금 미지원

전기차 보조금 지급 현황

2.3 기본 보조금 지원액

앞서 제시한 표와 동일한 보조금 지원액이 적용됩니다. 추가로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승용(공통):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화물(공통):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구매 시에는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전기 택시: 해당 차량 보조금액에서 국비 250만원 추가 지원
  • 경유 화물차 폐차 관련: 폐차 이행 여부에 따라 국비 50만원 감액 또는 추가 지원
  • 택배용 차량: 조건 충족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2.4 도비 추가 보조금 지원액

구분대상금액(정액)
그룹 1다자녀(2자녀 이상)100만원
장애인100만원
차상위 이하100만원
국가유공상이자100만원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100만원
소상공인이 전기화물 구매200만원
청년(19세~39세)50만원
전기 택시 구매50만원
그룹 2충전기 설치100만원
그룹 3내연기관 차량 폐차180만원

2.5 의무 준수사항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 및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본거지인 제주도에서 의무운행기간(5년)을 준수하여 운행해야 합니다.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보조금 반환의무 포함)을 구매자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환수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6개월 미만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회수 요율70%65%60%55%50%40%30%20%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3개월 미만3개월 이상 6개월 미만6개월 이상 9개월 미만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24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회수 요율70%65%60%55%50%40%30%20%0%

3. 전기차 보조금 접수 및 구매 절차

  1. 전기차 구매계약 (구매자 → 자동차 제작․수입사)
  2.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자동차 제작․수입사 → 도)
  3. 전기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도 → 자동차 제작․수입사)
  4. 차량 출고 및 등록 (14일 이내 원칙) (자동차 제작․수입사 → 구매자)
  5.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자동차 제작․수입사 → 도)
  6. 보조금 지급 (도 → 자동차 제작․수입사)

보조금 신청하기

4. 제주 전기차 보조금 제출서류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 시

  1. 2024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1부<서식 1>
  2. 대상자 확인용 제출 서류
    • 일반 제주 도민 : 주민등록 초본 1부
    •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 법인 : 법인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 등기부등본 각 1부
    • 외국인인 경우 :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증(재외국민용), 외국국적동포 및 국내 영주권자(F-4, F-5비자)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혹은 영주증,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종사자(E-7) 재직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3.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각 전기차 판매 및 영업점 서식)
  4. 기타 추가 서류(추가 보조금 지원 관련)
  5. 택배업 국비 10% 추가 지원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증, 직영 차량(지입 차량) 운송 회사와의 계약 기간이 명시된 계약서

전기차 보조금 서류

전기차 구매보조금 청구 시

  1. 2024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서식 2>
  2. 자동차등록증
  3. 세금계산서
  4. 제조‧수입사 사업자등록증
  5. 통장사본
  6. 지방세납세(완납)증명서
  7. 추가 폐차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 갑부(말소사실 포함으로 발급)
    • 위임장<서식 7>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공동명의의 내연기관차량으로 폐차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전기차 구매는 단독 명의로 신청한 경우)
  8. 택시인 경우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설치 확인서
  9. 충전기 설치 추가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한전에서 발행한 전기 시설 부담금 납입 영수증과 설치 완료 사진
  10. 경유 화물차 폐차 이행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 갑부(말소 사실 포함으로 발급)

전기차 보조금 서류

택배업 추가 국비 보조금 청구시

  1. 택배업 추가 국비 보조금 신청서<서식 8>
  2. 운송 사업 허가증 신규 허가일(신규), 전기 화물 신차 등록일(기존)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날짜가 발급일인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증 또는 직영 차량(지입 차량) 운송 회사와의 계약 기간이 명시된 계약서
  3. 전기차 보조금 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도로교통공단 전기차 이건 알고타자 !

전기차를 구매하신다면 꼭 알아보면 좋을 영상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소개하는 전기차내용입니다.

주의사항

  • 지원 및 지급 신청 관련 모든 서류는 시스템으로만 접수(우편 제출 불필요)
  • 시스템 접수하는 모든 사본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 시스템 접수 시 제출 서류 등 보완 사항 발생 시 후 순위로 밀릴 수 있으며, 시스템 접수 후 14일 이내 차량 출고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본 공고의 제출 서류에 미기재되어 있더라도 특수한 경우 확인을 위해 지자체는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주 전기차 보조금 관련 Q&A

Q1: 제주도에서 전기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얼마인가요?

A1: 제주도의 전기차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승용차의 경우 최대 1,050만원(국비 650만원, 도비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화물차는 최대 1,899만원(국비 1,306만원, 도비 593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차종별로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차종을 선택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A2: 제주도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주도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제주도민
  • 제주도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 신청일 전 3개월 이상 제주도에 지속 거주 또는 사업장 유지
  • 외국인의 경우,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어야 함
Q3: 전기차 구매 후 의무 운행 기간이 있나요?

A3: 네,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는 의무운행기간인 5년 동안 제주도에서 운행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제주도 외 지역으로 판매하거나 이전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Q4: 전기차 구매 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A4: 네, 다음과 같은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 다자녀 가구,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도비 100만원 추가 지원
  • 충전기 설치 시: 도비 100만원 추가 지원
  • 내연기관 차량 폐차 시: 도비 180만원 추가 지원
  • 택시로 구매 시: 국비 250만원 추가 지원
Q5: 보조금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5: 보조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차 구매 계약 체결
  2. 판매 대리점을 통해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제출
  3. 제주도의 대상자 선정 및 통보
  4. 차량 출고 및 등록
  5. 보조금 지급 신청
  6. 보조금 지급
Q6: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를 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 의무운행기간(5년) 내에 차량을 판매할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제주도 내 거주자에게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과 보조금 반환 의무를 구매자에게 인계
  • 제주도 외 지역으로 판매 시: 사용 기간에 따른 보조금 일부 반환 필요
  • 의무운행기간 경과 후: 자유롭게 판매 가능
Q7: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어떻게 되나요?

A7: 제주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도내 곳곳에 공용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요 관광지와 숙박시설에도 충전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 충전기 설치 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가정에서의 충전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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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주특별자치도의 2024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보조금 액수, 의무사항,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제주도민과 관련 기업들이 이 지원사업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를 고려하는 분들은 이 정보를 참고하여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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