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원시 전기차 보조금 사업
수원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4년 수원시 전기차 보조금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니셔티브입니다.
주요 사항
- 보급 대상 전기승용차 1,087대, 전기화물차 300대 (총 1,387대)
- 접수 기간
- 전기승용차 2024년 7월 1일 09시부터 12월 6일 18시까지
- 전기화물차 2024년 7월 3일 09시부터 12월 6일 18시까지
- 주의사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2024년 12월 13일까지 출고 및 차량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2. 수원시 전기차 보조금 대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다양한 개인 및 단체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연속 60일 이상 수원시에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구분 | 자격 요건 |
---|---|
개인 | 만 18세 이상 수원시 거주자 (60일 이상 연속 거주) |
개인사업자 | 대표자의 주소지가 수원시인 사업자 (택시 및 택배의 경우 사용본거지 주소가 수원시여야 함) |
법인/단체 | 수원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 (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
공공기관 | 수원시 소재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제외) |
외국인 | 수원시 거주 재외국민(F4비자), 국내 체류기간 2년 이상 남은 개인 |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할 때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 목적으로 구매할 때
-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승용 2년 /화물 5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3. 보조금 지원 내역
전기자동차 구매 시 차종에 따라 다양한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차종 | 최대 지원금 | 국비 | 시비 |
---|---|---|---|
승용 초소형 | 400만원 | 250만원 | 150만원 |
승용 일반 | 최대 940만원 | 최대 690만원 | 최대 250만원 |
화물 초소형 | 600만원 | 400만원 | 200만원 |
화물 경형 | 최대 1,150만원 | 최대 800만원 | 최대 350만원 |
화물 소형 | 최대 1,600만원 | 최대 1,100만원 | 최대 500만원 |
화물 소형특수 | 최대 1,899만원 | 최대 1,306만원 | 최대 593만원 |
추가 보조금
- 초소형 차량 도심 내 영업용(배달·관광) 등으로 지역 거점 사업 추진 시 국비 50만원 추가
-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20% 추가
- 차상위 이하 계층이면서 청년(19세~34세)이 생애최초 구매 시 국비 30% 추가
- 전기택시 구매 시 국비 250만원 추가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의 화물차 구매 시 국비 30% 추가
- 경유화물차 보유자 중 폐차 이행 시 성능보조금 50만원 추가 (조기폐차 지원금 수령자는 20만원만 추가)
4. 수원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

- 신청 및 접수 제조·판매사를 통해 구매계약 체결 및 지원신청서 제출
- 지원신청 자격부여 수원시에서 신청서 검토 후 자격 부여 (7일 이내 문자 통보)
- 지원가능 확인요청 제조·판매사가 출고 10일 이내에 수원시에 확인 요청
- 대상자 선정 및 확정통보 수원시에서 예산 범위 내 보조금 지원 확정 (7일 이내 문자 통보)
- 차량출고 및 등록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출고
- 보조금 지급 신청 차량등록 후 10일 이내 제조·판매사가 수원시에 신청
5. 의무사항 및 유의점
- 의무 운행 기간 준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름)
- 의무 기간 내 수출·폐차 시 수원시의 사전 승인 필요
- 8년 이내 수출 목적 말소 등록 시, 2년 이내 폐차 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 반납
- 추가 구매보조금 지원 받은 차량의 경우 의무운행기간 내 용도변경 및 매매 시 추가보조금 반납
- 전기화물차 구매자는 해당 차량을 10,000km 이상 운행하지 않고 1년 이내 판매 시 지급된 보조금의 30% 반납
수원시 전기차 보조금 Q&A
전기차 보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공공기관이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수원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F4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개인이 대상입니다.
보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전기차 제조·판매사를 통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수원시의 검토를 거쳐 자격이 부여되면, 차량 출고 전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받게 됩니다.
보조금 금액은 얼마인가요?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승용 초소형의 경우 최대 400만원, 승용 일반은 최대 940만원, 화물 초소형은 600만원, 화물 경형은 최대 1,150만원, 화물 소형은 최대 1,600만원, 화물 소형특수는 최대 1,899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추가 보조금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청년 최초 구매자, 전기택시, 소상공인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상위 계층은 국비 20% 추가, 전기택시는 국비 2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보조금을 받은 후 의무사항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주요 의무사항으로는 의무 운행 기간 준수, 수출·폐차 시 사전 승인 필요, 용도변경 및 매매 시 추가보조금 반납 등이 있습니다. 특히 전기화물차의 경우 1년 내 10,000km 이상 운행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은 차를 판매해도 되나요?
의무 운행 기간 내에 차량을 판매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판매 시기와 운행 기간에 따라 환수율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수원시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4년의 경우, 전기승용차는 7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기화물차는 7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입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수원시 콜센터(☎1899-3300) 또는 환경정책과(031-228-24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를 통해서도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콜센터(☎1899-3300) 및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주요 역할 | 연락처 |
---|---|---|
환경부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정책 관련 문의 | 044-201-6947, 044-201-6888 |
통합콜센터 | 무공해차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사용 방법 및 기타 관련 문의 | 1661-0970 |
한국환경공단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법인) 집행 관련 문의 | 032-590-9907~9908 |
경기도 | 전기자동차 구매 추가보조금 지원사업 | 031-8008-5718 |
수원시 | 전기자동차 수원시 보급사업 관련 | 1899-3300(콜센터), 031-228-2455 |
7. 도로교통공단 전기차 이건 알고타자 !
전기차를 구매하신다면 꼭 알아보면 좋을 영상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소개하는 전기차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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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친환경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시민 여러분께서는 환경 보호에 동참하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혜택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깨끗한 수원시, 여러분의 참여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