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환경 모빌리티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여러분! 오늘은 2024년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정책에 대해 아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기 환경 개선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여러분의 선택을 서울시가 적극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는 보급 개요, 지원 자격, 보조금 금액, 신청 방법, 그리고 의무 사항까지 모든 것을 다루겠습니다.
1.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 보급 대수: 총 7,555대 (승용차 5,000대, 화물차 2,500대, 승합 55대)
- 신청 기간: 2024년 2월 28일(수) 10:00부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 방법: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에서 온라인 신청
2. 2024년 서울시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차종 | 총 보급 대수 | 세부 내역 |
---|---|---|
승용차 | 5,000대 |
|
화물차 | 2,500대 |
|
승합차 | 55대 |
|
우선순위 대상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 상이·독립유공자
- 소상공인
- 다자녀 가구
-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자
- 어린이 통학 목적 차량 구매자
3. 지원 자격 상세 설명
3.1 공통 자격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연속 거주
- 또는 서울시에 30일 이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
3.2 개인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 (운전면허 취득 가능 연령)
3.3 개인사업자
-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시인 경우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은 사용본거지 기준
3.4 법인
-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 렌탈·리스 용도로 구매 시 특별 규정 적용
3.5 외국인
- 서울시 거주 재외국민(F4 비자)
- 국내영주권자(F5 비자)
-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은 만 18세 이상
3.6 공공기관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제외)
4. 차종별 보조금 지원 금액
차종 | 국비 보조금 | 지방비 보조금 | 최대 총 지원금 |
---|---|---|---|
전기승용(중·대형) | 650만원 | 150만원 | 800만원 |
전기승용(소형) | 550만원 | 127만원 | 677만원 |
전기승용(초소형) | 250만원 | 90만원 | 340만원 |
전기화물(소형) | 1,100만원 | 400만원 | 1,500만원 |
전기화물(초소형) | 400만원 | 200만원 | 600만원 |
전기승합(중형) | 5,000만원 | 2,000만원 | 7,000만원 |
전기승합(대형) | 7,000만원 | 3,000만원 | 10,000만원 |
추가 보조금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 택배용 전기화물차: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조건 충족 시)
5. 신청 방법 및 절차
5.1 신청 기간
- 시작: 2024년 2월 28일(수) 10:00부터
- 종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5.2 신청 방법
-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한 차량만 신청 가능
5.3 제출 서류
-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구매계약서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개인사업자: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외국인: 국내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 추가 서류: 장애인증, 차상위계층증명서, 소상공인증명서 등 (해당 시)
구분 | 제출 서류 |
---|---|
공통 |
|
개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개인사업자 |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외국인 | 국내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
추가 서류 (해당 시) |
|
6. 의무 사항 및 유의점
6.1 의무 운행 기간
보조금 지급 후 5년간 의무 운행
6.2 차량 판매 제한
-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내 판매 시 서울시 내 개인/법인에게만 판매 가능 (사전 승인 필요)
- 타 지자체 판매 시 보조금 일부 환수
6.3 보조금 환수율 (타 지자체 판매 시)
운행 기간 | 3개월 미만 | 3-6개월 | 6-9개월 | 9-12개월 | 12-15개월 | 15-18개월 | 18-21개월 | 21-24개월 |
---|---|---|---|---|---|---|---|---|
환수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6.4 주의사항
- 위장전입 등 부정 신청 시 보조금 전액 환수
-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 후 차종 변경 불가
- 공동명의 구매 시 대표자 1인에게만 보조금 지원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관련 Q&A
Q: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법인, 기관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의 개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 그리고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이 대상입니다.
Q: 보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기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시스템에 제출하면 됩니다.
Q: 보조금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전기승용(중·대형)은 최대 800만원, 전기화물(소형)은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차종별로 상이하므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보조금을 받은 후 의무사항이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은 후 5년간 의무 운행 기간이 있으며, 2년 내 판매 시 서울시 내 개인/법인에게만 판매가 가능합니다(사전 승인 필요). 타 지자체 판매 시 보조금 일부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Q: 외국인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F4비자),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보조금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4년 2월 28일(수) 10:00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보조금을 받은 차량을 2년 내에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내에 판매할 경우, 서울시 내 개인이나 법인에게만 판매가 가능하며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타 지자체로 판매 시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Q: 추가 보조금 지원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A: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 택배용 전기화물차 구매 등의 경우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상위 이하 계층은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 결론
전기자동차는 미세먼지 감소와 온실가스 저감에 큰 도움이 되는 친환경 교통수단입니다. 서울시의 파격적인 보조금 지원 정책을 활용하여 여러분도 친환경 모빌리티 혁명에 동참해보세요. 환경을 생각하는 여러분의 선택이 서울의 미래를 바꿉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주세요.
-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 ☎1661-0970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 각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 고객센터
도로교통공단 전기차 이건 알고타자 !
전기차를 구매하신다면 꼭 알아보면 좋을 영상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소개하는 전기차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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