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는 2024년 대전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를 통해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아래에서 사업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대전시 전기차 보조금
- 보급 대수: 총 3,367대
- 승용 2,605대
- 화물 752대
- 승합(중형) 10대
- 신청 기간: 2024년 3월 4일(월) 공고 시 ~ 2024년 6월 28일(금) 18:00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차종별 보급 물량 상세 내역
구분 | 전체 | 일반 | 택시 | 우선순위 | 운송사업 활용 | 중소기업 생산물량 |
---|---|---|---|---|---|---|
전기승용차 | 2,605대 | 2,083대 (80%) | 261대 (10%) | 261대 (10%) | – | – |
전기화물차 | 752대 | 452대 (60%) | – | 75대 (10%) | 150대 (20%) | 75대 (10%) |
전기승합차 | 10대 | 7대 (70%) | – | 3대 (30%) | – | – |
※ 우선순위: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 어린이 통학목적 차량 구매자
2. 보급 차종 및 지원 대상
보급 차종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지원 가능 대수
- 개인(개인사업자), 법인 등 1대
- 승용(초소형), 화물(초소형) 구매 시 재지원 제한기간 제한 없음
- 전기승합차 개인(개인사업자) 구매 시 사업장주소지, 개인주소지 모두 대전시여야 함
3. 대전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전기자동차 구매 시 차종별로 다음과 같은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차종 | 합계 (만원/대) | 국비 (만원/대) | 시비 (만원/대) | 비고 |
---|---|---|---|---|
승용 초소형 | 375 | 250 | 125 | 정액 |
승용 소형 | 최대 659 | 최대 452 | 최대 207 | 차등 |
승용 중대형 | 최대 990 | 최대 690 | 최대 300 | 차등 |
화물 초소형(0.35톤) | 552 | 400 | 152 | 정액 |
화물 경형(0.5톤) | 최대 1,083 | 최대 788 | 최대 295 | 차등 |
화물 소형(1톤특수) | 최대 1,780 | 최대 1,306 | 최대 474 | 차등 |
승합 중형 | 최대 6,070 | 최대 4,250 | 최대 1,820 | 차등 |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
- 전기택시: 승용 중‧대형, 소형 구매 시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국비 250만원 추가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 승용은 국비 지원액의 20%, 화물은 30% 추가 지원
- 소상공인: 화물차량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경유화물차 보유자: 2023년 2월 13일 이후 경유화물차 폐차 이행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택배용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초소형 전기승용·화물차: 도심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으로 지역거점사업 추진 목적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어린이 통학차량(승합):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4.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신청 대상
- 개인: 만 18세 이상 대전시민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최소 90일 전부터 대전시에 연속하여 주소를 둔 자)
- 개인사업자: 대표자(만 18세 이상)가 대전시에 90일 전부터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
- 법인․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대전시에 본사, 지사, 공장, 사업장 등이 90일 전부터 위치한 곳
- 외국인: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국내영주권자(F-5비자) 및 재외국민(F-4비자)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연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한 자이며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자격 조건
- 구매지원 신청서 작성 이전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에 동의 및 확인 서명한 자
- 지원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한 차량을 구매지원 신청한 자
- 전기자동차 최초 등록 주소지(사용본거지)는 “대전광역시”로 제한
- 전기자동차 최초 등록자(소유자)는 반드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함
5. 대전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 구매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를 방문하여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전기차 제작·수입사에 제출
- 전기차 제작・수입사: 접수된 신청서와 첨부서류 일체를 “무공해차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대전시에 신청
- 대전시: 제출된 구매지원신청서류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자격부여 후 전기차 제작・수입사에 통보
- 전기차 제작・수입사: 10일 이내로 차량 출고가 확정되는 시점에 시스템에서 지원가능여부 확인을 요청
- 대전시: 검토 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
- 전기차 제작・수입사: 차량 출고·등록 완료 후 지급 신청
- 대전시: 보조금 지급신청 후 이상이 없으면 제조・수입사에 보조금 교부
6. 의무 준수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5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대전시에서 준수해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에는 대전시 내 주소를 둔 개인, 사업자에 매매 가능합니다(전기승용차의 경우에 한함).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대전광역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전기차 이건 알고타자 !
전기차를 구매하신다면 꼭 알아보면 좋을 영상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소개하는 전기차내용입니다.
7. 문의처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는 다음 연락처로 할 수 있습니다:
기관 | 주요역할 | 연락처 |
---|---|---|
통합콜센터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1661-0970 |
한국환경공단 | 완속충전기 설치지원 보조금 업무 | –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 042-120 (대전시 콜센터), 042-270-3183 (전기차 담당) |
대전시 전기차 보조금 관련 Q&A
Q: 전기차 보조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만 18세 이상의 대전시민으로,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최소 90일 전부터 대전시에 연속하여 주소를 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은 어떤 것인가요?
A: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전기자동차가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보조금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차종별로 다르며, 승용 초소형의 경우 375만원, 승용 중대형은 최대 99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화물차와 승합차는 더 높은 금액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공고문을 참조해주세요.
Q: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이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전기택시,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경유화물차 폐차 후 구매자, 택배용 차량 구매자, 초소형 전기차 구매자, 어린이 통학용 승합차 구매자 등에게 추가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Q: 보조금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후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후 제작·수입사가 대전시에 신청을 하고, 대전시의 검토 및 승인 과정을 거쳐 보조금 지원이 확정됩니다.
Q: 의무운행기간이 있나요?
A: 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는 5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전시에서 운행해야 하며, 판매 시 대전시 내 주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자에게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Q: 보조금 환수 조건이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대전시 외 지역으로 판매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환수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보조금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A: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일반 문의는 통합콜센터(1661-0970)로, 대전시 specific한 문의는 대전시 콜센터(042-120) 또는 전기차 담당(042-270-3183)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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