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기차 보조금 2024, 조회 및 신청방법 지급현황 총정리




대전시 전기차 보조금 조회

대전광역시에서는 2024년 대전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를 통해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아래에서 사업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1. 대전시 전기차 보조금

  • 보급 대수: 총 3,367대
    • 승용 2,605대
    • 화물 752대
    • 승합(중형) 10대
  • 신청 기간: 2024년 3월 4일(월) 공고 시 ~ 2024년 6월 28일(금) 18:00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차종별 보급 물량 상세 내역

구분전체일반택시우선순위운송사업 활용중소기업 생산물량
전기승용차2,605대2,083대 (80%)261대 (10%)261대 (10%)
전기화물차752대452대 (60%)75대 (10%)150대 (20%)75대 (10%)
전기승합차10대7대 (70%)3대 (30%)

※ 우선순위: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 어린이 통학목적 차량 구매자

보조금 신청하기

2. 보급 차종 및 지원 대상

보급 차종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지원 가능 대수

  • 개인(개인사업자), 법인 등 1대
  • 승용(초소형), 화물(초소형) 구매 시 재지원 제한기간 제한 없음
  • 전기승합차 개인(개인사업자) 구매 시 사업장주소지, 개인주소지 모두 대전시여야 함




3. 대전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전기자동차 구매 시 차종별로 다음과 같은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차종합계 (만원/대)국비 (만원/대)시비 (만원/대)비고
승용 초소형375250125정액
승용 소형최대 659최대 452최대 207차등
승용 중대형최대 990최대 690최대 300차등
화물 초소형(0.35톤)552400152정액
화물 경형(0.5톤)최대 1,083최대 788최대 295차등
화물 소형(1톤특수)최대 1,780최대 1,306최대 474차등
승합 중형최대 6,070최대 4,250최대 1,820차등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

  • 전기택시: 승용 중‧대형, 소형 구매 시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국비 250만원 추가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 승용은 국비 지원액의 20%, 화물은 30% 추가 지원
  • 소상공인: 화물차량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경유화물차 보유자: 2023년 2월 13일 이후 경유화물차 폐차 이행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택배용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초소형 전기승용·화물차: 도심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으로 지역거점사업 추진 목적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어린이 통학차량(승합):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전기차 보조금 조회

4.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신청 대상

  • 개인: 만 18세 이상 대전시민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최소 90일 전부터 대전시에 연속하여 주소를 둔 자)
  • 개인사업자: 대표자(만 18세 이상)가 대전시에 90일 전부터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
  • 법인․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대전시에 본사, 지사, 공장, 사업장 등이 90일 전부터 위치한 곳
  • 외국인: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국내영주권자(F-5비자) 및 재외국민(F-4비자)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연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한 자이며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자격 조건

  • 구매지원 신청서 작성 이전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에 동의 및 확인 서명한 자
  • 지원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한 차량을 구매지원 신청한 자
  • 전기자동차 최초 등록 주소지(사용본거지)는 “대전광역시”로 제한
  • 전기자동차 최초 등록자(소유자)는 반드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함




5. 대전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1. 구매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를 방문하여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전기차 제작·수입사에 제출
  2. 전기차 제작・수입사: 접수된 신청서와 첨부서류 일체를 “무공해차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대전시에 신청
  3. 대전시: 제출된 구매지원신청서류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자격부여 후 전기차 제작・수입사에 통보
  4. 전기차 제작・수입사: 10일 이내로 차량 출고가 확정되는 시점에 시스템에서 지원가능여부 확인을 요청
  5. 대전시: 검토 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
  6. 전기차 제작・수입사: 차량 출고·등록 완료 후 지급 신청
  7. 대전시: 보조금 지급신청 후 이상이 없으면 제조・수입사에 보조금 교부

전기차 보조금 서류

6. 의무 준수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5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대전시에서 준수해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에는 대전시 내 주소를 둔 개인, 사업자에 매매 가능합니다(전기승용차의 경우에 한함).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대전광역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전기차 이건 알고타자 !

전기차를 구매하신다면 꼭 알아보면 좋을 영상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소개하는 전기차내용입니다.

7. 문의처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는 다음 연락처로 할 수 있습니다:

기관주요역할연락처
통합콜센터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1661-0970
한국환경공단완속충전기 설치지원 보조금 업무
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042-120 (대전시 콜센터), 042-270-3183 (전기차 담당)

 

대전시 전기차 보조금 관련 Q&A

Q: 전기차 보조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만 18세 이상의 대전시민으로,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최소 90일 전부터 대전시에 연속하여 주소를 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은 어떤 것인가요?

A: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전기자동차가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보조금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차종별로 다르며, 승용 초소형의 경우 375만원, 승용 중대형은 최대 99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화물차와 승합차는 더 높은 금액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공고문을 참조해주세요.

Q: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이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전기택시,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경유화물차 폐차 후 구매자, 택배용 차량 구매자, 초소형 전기차 구매자, 어린이 통학용 승합차 구매자 등에게 추가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Q: 보조금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후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후 제작·수입사가 대전시에 신청을 하고, 대전시의 검토 및 승인 과정을 거쳐 보조금 지원이 확정됩니다.

Q: 의무운행기간이 있나요?

A: 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는 5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전시에서 운행해야 하며, 판매 시 대전시 내 주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자에게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Q: 보조금 환수 조건이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대전시 외 지역으로 판매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환수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보조금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A: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일반 문의는 통합콜센터(1661-0970)로, 대전시 specific한 문의는 대전시 콜센터(042-120) 또는 전기차 담당(042-270-3183)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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